(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금융당국이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익스포져의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관리 방안을 마련한다.

또 채권 대차시장의 신용 위험을 사전에 막기 위한 규제도 도입된다.

1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손병두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로 열린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에서는 이런 '부동산 PF 익스포져 건전성 관리 방안'과 '채권 대차시장 리스크 관리 방안'이 논의됐다.

지난 2013년 말 기준 40조원에 불과했던 부동산 PF 대출 규모는 지난해 64조원까지 성장했다. 대부분의 성장은 비은행권에서 이뤄졌다. 이 기간 은행권은 21조5천억원 수준의 대출을 17조1천억원까지 줄였지만, 비은행권은 17조8천억원에서 46조9천억원까지 늘렸다. 대출 잔액 증가액이 가장 큰 업권은 보험사다.
 

 

 

 

 

 

 

 

 

 

 

 

 

 

 


이날 회의에선 PF 대출 관련 스트레스 상황에서 금융권의 완충력과 복원력이 낮아질 수 있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PF 대출은 연체율이 2.3% 수준으로 양호하지만, 시장의 여건이 달라지면 여러 사업장에 동시에 영향을 줄 수 있어 한꺼번에 건전성 지표가 악화할 수 있어서다.

특히 비은행권은 은행보다 유동성과 자본력이 낮아 PF 대출 건전성에 변동이 생기면 시스템 안정에 미칠 영향이 크다는 점도 지적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우선 부동산 PF 익스포져에 대한 위험가중치와 대손충당금 적립률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채무보증에 따른 잠재적 유동성 리스크를 고려해 적정 관리기준도 도입할 방침이다.

보험사와 여전사는 부동산 PF 리스크관리 모범규준도 도입된다.

금융감독원은 완충력과 유동성이 부족한 요주의 금융회사를 선별해 부동산 PF 리스크관리 실태도 점검할 계획이다.

또 '통합 PF 익스포져 상시감시시스템'을 도입해 가계와 기업, 금융투자 부문의 부동산금융을 포괄하는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60조원에 달하는 채권 대차시장의 리스크관리 방안도 도입된다.

지난 2009년 말 기준 8조3천억원에 불과했던 시장은 7배 넘게 성장했다. 예탁결제원과 한국증권금융 등 중개기관의 최저 담보비율 하향조정과 적격담보 대상 확대 등이 시장을 키웠다.

하지만 담보만 제공하면 차입자의 신용도와 관계없이 제한 없는 차입이 가능해 차입자가 파산할 경우 중개기관의 대이행 책임이 늘어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차입하는 규모와 동일한 수준의 담보만 요구하고 있어 담보가치 하락 시, 중개기관의 위험 확대되고 있는 셈이다. 또 증권시장과 채권 대차시장간 연계성이 높아지고, 만기 불일치가 발생하는 거래가 증가하고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금융당국은 신용도를 평가해 기관별 차입 한도를 설정함으로써 대차중개기관의 거래상대방 리스크를 줄이기로 했다.

유동성이 낮거나 가치평가가 어려운 취급제한 담보 범위를 확대하고, 담보별 가치하락 위험을 고려해 적격담보의 평가비율 하향할 예정이다. 최저 담보비율을 상향해 차입 규모 이상의 담보를 확보하고, 담보별 비중을 제한해 중개기관의 특정 담보 쏠림을 방지할 방침이다.

또 담보 적정성 등을 포함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해 대차중개기관의 리스크를 관리하고 대차 관련 위험 정교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손병두 처장은 "시장 참가자들의 낙관적 편향 속에 위험을 과소평가하거나, 규제차익 등으로 특정 부문에 리스크가 과잉 축적될 경우, 리스크가 언제든 현실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금융중개에 수반되는 리스크가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어느 수준까지 축적되고 있는지 면밀히 파악할 것"이라며 "리스크의 배분에 왜곡이나 쏠림이 있다면 제도 개선을 통해 시정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jsjeong@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