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최정우 기자 = 올해 KSM(비상장 스타트업 주식거래소) 제도를 통해 코넥스로 상장하는 기업이 나올지에 업계 관심이 쏠린다.

크라우딩 펀딩 규제 완화 등 스타트업 시장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KSM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0일 금융투자업계와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KSM에 등록된 기업 중 올해 코넥스 상장을 계획중인 기업은 5곳 내외다.

KSM은 크라우드 펀딩에 성공한 창업·중소기업 등 스타트업 성장지원을 위해 만들어진 비상장주식 거래 전용 모바일 플랫폼이다.

지난 2016년 11월 한국거래소가 KSM을 개설하면서 일반인도 KSM에 등록된 스타트업 주식을 거래할 수 있게 됐다.

한국거래소는 '스타트업 → KSM → 코넥스 → 코스닥'을 목표로 전문멘토링 등 서비스를 진행 중이다.

현재 코넥스 상장을 계획중인 대표적인 기업은 스마트골프와 펀진 등이다.

스마트골프는 IBK투자증권과 지정자문인 계약을 체결하고 올해 하반기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

T-커머스와 사물인터넷(IoT) 사업 등을 영위하는 펀진도 SK증권과 지정자문인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전해진다.

거래소 한 관계자는 "코넥스 상장을 계획중인 곳이 늘어나고 있지만 양적 상장 요건이 충족되어도 외부감사의견이 나오지 않는 곳들이 많다"며 "가습기를 만드는 회사인 미로의 경우 KSM 창설과 동시에 등록돼 지난해 매출액(207억원)이 전년대비 50% 가까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올해 감사의견이 좋지 않아 상장 시기를 미룰 수 밖에 없다"며 "이 외에도 성장하는 기업이 많아 상위 시장으로의 이전을 적극 도울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KSM 활성화를 위해 증권사 계좌 확대와 제도 홍보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KSM 제도에 참여하고 있는 증권사는 교보증권과 IBK투자증권, 키움증권 등 8곳이다.

올해 들어 거래가 된 기업은 6개사로 거래대금 규모가 저조한 상황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 1월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증권발행한도가 연 15억원으로 확대된 데 이어 모든 중소기업이 증권형(투자형)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자금을 모집할 수 있는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라며 "관련 시장이 커지는 것에 발맞춰 KSM 제도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소기업들에 대한 벤처캐피탈(VC) 투자가 증가하면서 KSM에 등록하려는 기업 수요도 예전만 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지난해 6개 기업이 KSM 등록을 해지한 데 이어 올해 5월까지 6개 회사만이 KSM 등록을 완료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jwchoi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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