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지난달 26일 보험권 약관대출 정보를 전 금융권이 신용정보원을 통해 공유하도록 하는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보험권 약관대출은 대출의 성격을 갖고 있지만, 그간 다른 은행권의 대출과 달리 금융권 전체에 정보가 공유되지 않아 가계부채 관리에 미흡했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보험권 약관대출은 보험계약자가 약관에 따라 해약환급금의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는 대출이다.

보험권 약관대출은 보험계약자가 받을 해약환급금이 예정돼 있어 추후 미상환액이 발생하더라도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지급해야 할 해약환급금에서 공제하면 되므로 부실위험이 크지는 않다.

또 보험계약자들 입장에서도 까다로운 대출심사 등을 거칠 필요가 없어 이용자가 늘고 있는 추세다.

보험권 약관대출 규모는 2014년 9월 약 51조2천729억 원에서 2018년 9월 약 61조8천599억 원으로 증가했다.

보험권 약관대출의 대출금리는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체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지만, 고금리상품도 많아 가계부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위의 이번 조치는 가계부채 관리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향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5월 중 시행 예정이라고 하니, 보험계약들과 보험회사들도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이다.

다만 보험권 약관대출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포함될 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미지수다.

오는 6월부터는 DSR 계산 시에도 약관대출 잔액을 부채에 합산한다는 일부 매체 보도가 있었지만, 금융위는 DSR 활용에 관한 세부방안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험권 약관대출의 성격을 '여신'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일각에서는 다른 견해를 펴기도 한다.

대법원은 앞서 전원합의체 판결로 "보험약관대출금은 약관에서 비록 '대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더라도 일반적인 대출과는 달리 소비대차로서의 법적 성격을 가지는 것은 아니고 경제적 실질은 보험회사가 장차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을 미리 지급하는 선급금과 같은 성격"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독일과 스위스, 프랑스, 미국의 판례도 이와 같은 입장이다.

이러한 견해는 보험권 약관대출은 보험계약자가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고, 상환하지 않더라도 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에서 대출원리금이 공제되며, 이자는 진정한 의미의 이자가 아니라 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을 운용하여 얻을 수 있는 이윤에 대한 보상에 불과하다는 면에서 소비대차와 구별된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

담보부 대출 경우 부동산 또는 동산 담보가 보장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상환부담이 있는 여신이라는 점에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보험권 약관대출은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가 해약환급금의 형태로 확정적으로 보장돼 있으므로 대출 원금 뿐 아니라 이자 할인액을 합친 원리금이 대출 시점의 해약환급금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상환부담이나 부실위험이 없어 여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도 있다.

차주의 상환능력과 상환부담을 여신심사에 반영하고 갚을 수 있는 만큼 대출받는 문화를 정착하는 게 신용정보 집중관리 제도와 DSR 도입 취지인 만큼, 이러한 도입 취지에 부합하는 세부방안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 (법무법인 충정 임호산 변호사)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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