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신은실 기자 =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대량보유 공시제도인 5%룰이 때로는 국민연금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며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20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기관투자자의 주주 활동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공청회 축사에서 "국민연금은 국내 최대 기관투자자로서 다른 투자자들의 추종 매매 가능성에 노출돼 있다"며 "5%룰에 따른 상세한 포트폴리오 공개가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5%룰이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제약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주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경우 어쩔 수 없이 '경영권 영향' 목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고 이로 인해 애로를 겪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일부 외국계 기관투자자들이 의도치 않은 공시의무 위반을 우려해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주저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사모펀드(PEF)를 제외한 외국계 기관투자자의 경우 내부 투자정책에 따라 '경영권 참여' 목적의 주식 보유가 원칙적으로 금지된 곳도 많기 때문이다.

김 부위원장은 "경영권에 대한 영향력 행사로 간주하는 주주 활동 범위가 다소 넓고 경계가 모호하다는 의견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배당에 대한 주주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 회사의 지배권에 영향을 미치는 주주 활동인지에 대해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안정적인 배당이 장기투자 유인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부위원장은 이어 스튜어드십 코드와 관련해 "기업 경영진도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를 무조건 적대시하기보다 올바른 기업 경영을 지원하는 우호세력을 만들기 위한 기회로 삼겠다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금융연구원의 연구용역을 통해 해외사례를 면밀히 검토하고 기업과 주주 양측이 모두 납득할 수 있는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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