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보험은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이하 외담대)에서 매출채권 미결제로 발생하는 손실을 최대 80%까지 보장해주는 게 핵심이다.
외담대는 판매기업이 외상판매 후 매출채권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대출이다. 구매기업이 제때 매출채권을 결제하지 못하면 판매기업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는 부담이 있어 기업이 연쇄도산 될 수 있다.
이 보험에 가입한 기업은 매출채권이 결제되지 못하더라도 손실금액의 80%까지 보험금을 받아 대출금을 상환하는 부담을 줄이게 된다.
은행는 외담대의 상환불능 위험을 줄일 수 있어 외담대 대상 기업을 확대하고 대출금리도 내릴 여지가 생긴다.
영업실적 2년 이상이고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면 누구나 가입 가능하다.
신보는 이달 27일부터 기업은행과 보험상품을 시범 운영한 뒤 국민·농협·신한·우리·하나은행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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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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