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정부가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면서 보험업계에서도 건강증진형 보험 선점을 위한 경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AIA생명의 'AIA바이탈리티' 서비스 가입자 수가 국내 시장 도입 8개월 만에 100만명을 돌파했다.

AIA바이탈리티는 고객이 자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건강한 라이프스타일 활동에 참여하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건강습관 개선 프로그램이다.

걸음 수 또는 심박 수 등 건강증진 활동에 따라 포인트를 받아 보험료 할인, 통신료 할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AIA생명은 이를 기반으로 지난해 운동량에 따라 보험료 할인율이 변동하는 '100세 시대 걸작건강보험'을 선보였다.

특히 6개월간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하는 등 시장을 선점하고 있다.

오렌지라이프와 흥국생명, 악사손해보험, 삼성화재, 한화손해보험 등도 걸음 수에 따라 보험료 할인이나 포인트를 주는 상품을 출시했다.

이처럼 현재는 많이 걸을수록 보험료를 깎아주는 건강증진형 보험상품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보건복지부가 비의료 기관들이 건강관리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면서 보다 다양한 서비스 개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가이드라인에서는 건강관리서비스를 건강 유지·증진과 질병 사전예방·악화 방지를 목적으로 생활습관을 개선하는 등의 행위로 규정했다.

건강검진결과 확인 및 개인 동의에 기반을 둔 자료수집과 개인용 건강관리 기기를 활용한 체성분 등 측정·모니터링 및 건강나이를 산출하는 행위 등이 해당한다.

복지부는 비의료 기관에서 향후 제공하려는 서비스가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유권해석을 신청할 경우, 빠르면 37일 이내에는 결과를 받아볼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을 계기로 보다 선진적인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및 서비스 개발이 가능해질 것이라 예상한다"며 "보험사들이 소비자들의 사후 치료뿐 아니라 사전예방에도 도움을 제공하면 헬스케어 분야가 좀 더 활성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한 전향적인 해석보다는 비의료 행위에 대한 한계만 명확히 한 부분은 아쉬움으로 남았다.

면허·자격을 갖춰야 할 수 있는 의료행위는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자가 수행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예컨대 특정 증상에 대해 질환 발생 유무·위험 등을 확인하거나 의사의 처방·진단·의뢰가 없이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식단이나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해선 안 된다.

간호사 등을 고용해 문진, 소변검사 등을 시행하는 경우도 의료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된다.

생명보험업계 관계자는 "앞으로 보험사 등이 헬스케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일일이 유권해석을 의뢰해야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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