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및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 시행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앞으로 해외 여행객은 휴대폰을 활용해 이른바 'ㅇㅇ페이'로 결제하는 게 가능해진다.

해외 여행객의 입장에서는 ㅇㅇ페이를 사용함으로써 그동안 카드 사용으로 비자나 마스터 등에 지불한 수수료(결제금액의 1% 수준)를 내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21일 '제20회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핀테크 업체 등 비금융회사 외국환 업무 범위에 전자화폐ㆍ선불전자 지급수단 발행, 관리업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해외여행시 현금이나 신용카드로만 결제하지 않아도 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ㅇㅇ페이 등 비금융회사의 QR 코드 결제방식과 같은 선불전자결제수단을 활용해도 된다.

새마을금고와 중앙회, 신용협동조합 중앙회의 해외 직불카드 관련 외국환 업무도 허용된다.

그간 이들이 발급한 카드는 국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따로 환전해야지만, 이제는 결제가 가능해져서 소비자의 편익이 높아질 전망이다.

온라인 환전영업자가 동일자ㆍ동일인 기준 미화 2천달러 이하의 범위에서 외국통화를 매입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에 따라 해외여행 이후 남은 잔돈을 온라인 환전업자로부터 쉽게 환전할 수 있게 됐다. 온라인환전업자의 사업을 활성화하고, 소비자의 외화 매각 선택권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국적 기업과 거래 시 거래대금을 같은 기업의 자금관리회사(제3자)에 지급할 경우 사전에 신고하던 것도 이제는 사후 보고로 전환된다.

영국 BAT와 독일 지멘스, 프랑스 사노피 등의 글로벌 기업은 계열 금융사 등을 통해 대금을 수취, 지급하는 등 종합관리한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이다.

이를 통해 글로벌 기업과의 안정적인 비즈니스 기회를 보장하고 국내 기업의 거래 편의를 제고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는 감독기관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도 담겼다.

금융감독원이 한국은행과 국세청 등 다른 감독기관에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확대해 검사의 효율성을 제고했다.

금감원이 현재는 소액송금업체에 대한 감독과 관련된 자료를 받을 수 있다면, 이제는 소액송금업체를 포함한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과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또 외화 감독기관이 외환 조사 시 행정정보(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등) 공동이용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외국환 거래에 대한 제재도 명확하게 했다.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등 의무 위반시 부과되는 '거래정지ㆍ경고' 처분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제재의 탄력성과 수용성을 높인 것이다.

우선 면제 근거를 신설하고 위반 동기 등을 고려한 감면근거를 마련했다.

면제 근거에 '위반자의 사망ㆍ폐업', '신고 접수기관의 안내 착오로 인한 신고 의무 위반' 등을 담았다.

감면 근거에는 '위반 정도가 경미해 즉시 시정 가능한 경우', '고의ㆍ중과실이 아닌 단순 오류인 경우' 등을 넣어 관련해서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해준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절차를 거쳐 이달 2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j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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