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영 기자 = 코스피200 지수에 편입된 상장기업 총 199개사에 선임된 감사와 감사위원 중 회계·재무 전문가는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동빈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연구원은 21일 '코스피200 편입기업 감사 및 감사위원회의 회계·재무 전문가 현황 분석' 보고서에서 2018년도 사업보고서와 2019년 주주총회 결과 공시 등을 활용해 분석 대상 기업의 감사, 감사위원회 위원 총 577명을 조사한 결과 분석 대상기업 중 37개사(18.6%)가 감사체제를 운영하고 있었고, 감사 총 43명 중 회계재무 전문가 출신은 5명에 그쳤다.

감사 중 계열사 또는 자사 임원 출신이 6명, 전체 감사 중 지배주주의 친인척도 2명으로 나타나 감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어려운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보고서의 분석 기준에 따르면 분석 대상 기업 중 감사위원회 설치기업(162개사)의 39.5%(64개사)에 회계·재무 전문가가 1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위원회(감사) 모범규준에서 감사위원회 위원 중 2명 이상을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로 구성할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이를 준수하는 기업은 조사대상 기업의 약 8.6%(총 14개사)에 그쳤다.

자산 규모(자산총액 2조원 이상/미만)에 따른 감사위원회 내 회계·재무 전문가의 비율에도 별 차이가 없었다.

이에 더해 조사대상 기업 중 7개사에서는 전직 계열사 또는 자사 임원을 감사위원회 위원(총 8명)으로 두고 있어, 감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독립성에 대한 담보가 어려울 가능성이 있는 경우도 발견됐다.

상법 시행령 제 37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를 유관기관 또는 유관업무 경력자 등으로 폭넓게 정의했지만 기업지배구조원은 보다 명확하게 담보할 수 있는 자격증 소지자(회계사), 회계 및 재무 전공 교수 출신으로 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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