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기업집단 지정 제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그룹을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이 가운데 자산 규모가 10조원 넘는 그룹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해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공시대상 기업집단은 공정거래법에 따라 공시와 신고 의무가 부여되고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등이 규제된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는 위 규제들에 더해 상호출자 금지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금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이 추가로 적용된다

대기업집단 지정 제도는 재벌들의 독점 행태나 문어발식 기업 확장 등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함으로, 지난 1987년 처음 시행됐다.

대기업집단 기준은 1987년 자산총액 4천억원 이상에서 1993년 자산총액 상위 30개 기업집단, 2002년 자산총액 2조원 이상, 2009년 5조원 이상, 2016년 10조원(공시대상 기업집단 5조원 이상) 이상으로 바뀌었다.

공정위는 또 1987년부터 대기업집단과 함께 동일인(총수)도 지정해왔다.

그룹을 사실상 지배하는 총수를 지정해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와 일감몰아주기 등을 규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공정위는 지난 15일 새로 지정한 59개의 공시대상 기업집단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34개)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기존 동일인이 사망해 동일인 변경 사유가 발생한 LG그룹과 한진그룹, 두산그룹의 동일인을 구광모 회장과 조원태 회장, 박정원 회장으로 각각 변경해 지정했다.

현대차그룹은 정몽구 회장이 동일인 지위를 그대로 유지했고, 효성그룹과 금호아시아나그룹, 코오롱그룹 등은 기존 총수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지만 별도로 총수 변경을 신청하지 않았다.

카카오와 현대산업개발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애경과 다우키움은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각각 신규 지정됐다. 메리츠금융과 한솔그룹, 한진중공업 등은 공시대상 기업집단에서 제외됐다.

현재 재계 일부에선 대기업집단과 동일인 지정 제도를 시대 변화에 맞게 고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는 상황이다. (기업금융부 이민재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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