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재산세 과세 기준일인 다음 달 1일을 앞두고 세금 부담을 피해 보유 주택을 증여하는 다주택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22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주택 증여 건수는 2천20건으로 지난 1월 이후 다시 2천건을 넘어섰다.

작년 급증했던 증여는 올해 초 주춤하는 듯하다가 다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고가 주택이 많은 자치구가 증여 증가세를 주도했다.

강남구에서는 지난달 318건이 증여돼 전월보다 약 1.5배 늘었고, 공시가격이 급등한 용산구와 성동구에서도 증여건수가 전월보다 각각 81%, 76% 증가했다.

거래절벽으로 불릴 정도로 주택 거래가 감소하다 보니 전체 거래에서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도 커졌다.

용산구의 경우 전체 주택 거래 중 증여 비중은 41%에 달해 작년 3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기 직전(23.9%)보다 비중이 확대됐다.
 

 

 

 

 

 

 


이달은 증여를 통해 절세를 할 수 있는 마지막 달인 만큼 증여가 더 늘었을 가능성이 크다.

통상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재산세의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직전과 납부기간인 12월에 증여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앞둔 작년 3월에도 세제 혜택 막차를 타려는 사람들이 몰리면서 증여가 3만3천600건으로 뛴 바 있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이 줄어든 것도 상대적으로 증여를 돋보이게 했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9·13 대책을 통해 임대사업자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고 종합부동산세도 합산과세하기로 하는 등 그간의 혜택을 축소했다.

그 결과 지난해 3월에만 3만5천명이 늘어나는 등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던 임대사업자 등록자 수는 지난달 1천929명으로 쪼그라들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과거에는 임대사업자 등록과 증여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었지만 임대사업자 의무가 늘어나고 혜택은 줄어들면서 9·13 대책 이후 주택을 추가 취득한 다주택자의 경우 증여를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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