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요건 7천만원으로 완화·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오는 27일부터 13개 은행에서 출시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정부가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청년을 대상으로 연 2% 금리의 전·월세 대출을 공급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시중은행 및 주택금융공사와 함께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협약식'을 개최하고 이러한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 방안은 금리 수준이나 대출 한도에 있어서 청년층에 특화된 전·월세 지원 상품을 공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총 1조1천억원 규모다.

전·월세 보증금은 7천만원 한도로 전세금의 90%까지 지원한다. 평균금리는 연 2.8% 내외로, 은행들이 0.3%포인트(p) 수준의 금리 감면을 지원한다.

공급 여력은 1조원으로 최대 2만8천명의 청년이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4세 이전까지 2년·3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다.

금융위는 청년층의 월세 이용 비중이 높아 월세 중심의 주거 현황에 맞는 월세자금 지원방안도 내놨다.

월세자금은 월 50만원 이내에서 최대 1천200만원 한도로, 평균금리는 연 2.6% 내외다. 월세자금은 은행의 금리감면에 더해 주택금융공사가 0.3%p를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반전세 가구의 경우 보증금과 월세자금을 동시에 지원받을 수 있다. 이때 월세자금대출 한도는 절반 수준인 600만원으로 제한된다.

기존 대출에 대한 대환도 지원방안에 포함됐다. 전세는 금융권 임차보증금 용도의 대출을 대상으로, 월세는 금융권 대출 중 월세로 사용된 금액을 대상으로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부부합산 기준으로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만 19세~34세의 무주택 청년가구다. 금융위는 소득요건도 기존 5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완화해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상품은 KB국민·신한·KEB하나·우리·NH농협·기업·수협·부산·경남·대구·광주·전북은행과 카카카오뱅크 등 13개 은행에서 오는 27일부터 출시한다.

다만, 비대면으로 대출을 집행하는 카카오뱅크의 경우 전산 준비 등을 감안해 3분기 중으로 출시한다.

금융위는 청년이 해당 대출상품을 제대로 알고 활용하도록 주택금융공사와 은행 등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은행의 적극적인 판매를 유도하기 위해 청년층 전월세 지원 대출실적을 KPI에 반영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고할 방침이다.

ywkim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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