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검찰이 예금보험공사 직원의 뇌물수수 정황을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김창진 부장검사)는 22일 서울 중구에 있는 예금보험공사에 수사관들을 보내 직원 한 모씨의 업무 관련 기록과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했다.

한 씨는 지난 2012년 파산한 부산저축은행의 자산을 관리하고 배당하는 파산관재 업무를 담당하며 은행 측에 유리하게 일처리를 해주고 수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한 씨가 저축은행의 해외자산 회수를 위해 캄보디아에 파견 근무를 하면서 뒷돈을 받은 정황을 포학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씨를 소환해 구체적 경위를 추궁할 방침이다. 현재 한씨는 2017년 2월부터 예보 노조위원장을 맡고 있다.

jsjeong@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