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신은실 기자 = 앞으로 기업의 재무제표 주요내용 수정은 금융감독원의 심사 대상이 된다.

금감원은 23일 신외감규정 시행으로 올해 4월부터 재무제표 수정 금액이 주요할 정도로 크거나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인 경우 심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재무제표 심사는 감리착수 전에 회사의 공시된 재무제표 등에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이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금감원은 발견된 특이사항에 대해 회사의 소명도 듣게 된다.

금감원은 신외감법 시행으로 재무제표 정정이 증가할 수 있다며 기업들이 재무제표 작성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3년간 외부감사대상 회사 및 상장법인의 감사보고서 정정 회수는 각각 연평균 1천244회와 236회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정정 공시 기간은 최초 공시 후 1개월 이내 정정이 다수지만 2년 이상 지나 정정한 경우도 10%를 넘는다.

상장법인의 경우 감사인을 변경한 이후 감사보고서 정정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정이 빈번한 계정과목은 자기자본 수정을 동반하는 매출채권, 무형자산, 이연법인세 자산 순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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