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보험사기에 가담한 보험설계사나 자동차 정비업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전망이다.

23일 국회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보험업 모집 종사자와 정비업소, 의료기관 관련 종사자가 보험사기죄를 범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험설계사·손해사정사와 정비업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들이 전문지식을 이용해 보험사기를 주도하거나 공모하면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

이는 보험금 누수를 가져와 다수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연결된다.

실제로 보험업 모집종사자와 정비업소 종사자의 보험사기는 지속해서 확대되고 조직화·전문화되는 추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로 적발된 보험업 모집종사자와 정비업소 종사자는 1천250명과 1천116명으로 2년 전보다 231명과 209명 늘었다.

보험사기가 조직화·전문화되면서 지난해 적발금액은 역대 최고 수준인 7천982억원에 달했다.

예컨대 보험사기로 적발된 한방병원의 경우 입원환자를 늘리기 위해 공진단·경옥고 등의 한약을 처방한 뒤 보험적용이 가능한 의료항목으로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했다.

또한 환자의 실제 입원 기간과 납부금액보다 많이 부풀려서 입·퇴원 확인서와 영수증을 발급해 총 32억원을 편취했다.

환자 중에는 보험설계사가 다수 있었으며 설계사의 가족과 지인이 동반 입원하기도 했다.

보험금을 산정하고 지급 심사하는 과정에 대해 잘 알고 있어 가능한 보험사기였다.

금감원은 수사기관 및 유관기관과 업무 공조를 통해 보험사기 취약부문에 대해 기획조사를 하고 보험사기인지시스템(IFAS) 지능화 등으로 보험사기 근절에 나설 예정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기가 전문화·조직화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며 "보험사기를 주도하거나 가담한 관련 업종 종사자에 대한 처벌 강화가 경계심을 가지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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