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Sh수협은행이 고액 현금거래 보고 절차와 의심 금융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고액 현금거래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의심 금융거래를 제대로 모니터링하지 않은 수협은행 직원을 대상으로 자율처리 필요사항 2건을 통보했다.

자율처리 필요사항은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문제를 시정하고 금감원에 보고하는 제재를 말한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2천만원 이상의 현금을 금융거래를 통해 주고받는 경우 그 사실을 30일 이내에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수협은행은 금감원의 검사착수일까지 몇 건의 고액현금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고액현금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에 지연 보고한 사례도 있었다.

수협은행은 의심스러운 금융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업무도 원칙대로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회사는 고객의 거래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수립·운영해야 한다. 특히 명확한 경제적·법적 목적 없이 복잡하거나 규모가 큰 거래, 비정상적인 유형의 거래에 대해서는 고객의 과거 금융거래와 신용정보 분석을 통해 배경과 목적을 최대한 검토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수협은행이 자체적으로 추출한 의심 금융거래에 대해 배경과 목적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았다"며 "고객의 직업과 거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검토하는 등 의심거래 모니터링 업무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자금세탁방지실을 신설하고 은행들의 자금세탁방지 업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다.

지난 2월에는 IBK기업은행 베트남 하노이지점에 자금세탁위험 평가체계를 정비하라며 경영유의 조치를 내렸다. 자금세탁방지 업무 관련 내부규정도 합리적으로 개선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지난달 종합검사 대상 선정 기준을 발표하면서 세부지표에 자금세탁방지 평가점수 지표를 신설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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