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부부와 만 19세 이하 자녀 2명 이상인 다자녀가구가 자녀를 출산하면 0.8%포인트(p), 결혼 5년 이내 신혼부부가 자녀를 출산하면 0.4%p 금리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거래실적에 따른 혜택까지 포함하면 최대 1.2%p 금리를 감면받을 수 있다.
대출한도는 1인당 최대 3천만원이며, 다자녀 가구는 최대 5천만원이다. 대출 기간은 최장 15년까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대출을 받은 다음 달부터 거치 기간 없이 원금 또는 원리금균등분할방식으로 상환해야 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자녀가 늘어나면 금리 혜택도 늘어나는 상품"이라며 "다자녀 가구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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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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