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정책효과의 영향으로 소득 하위 20%(1분위)와 상위 20%(5분위) 가구의 소득배율을 나타내는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이 크게 낮아진 것으로 집계됐다.

23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공적부분에서 간접을 받지 않은 5분위 배율은 9.9배로 집계됐다. 상위 20%의 소득인 5분위의 가구당 소득을 하위 20%인 1분위 가구당 소득으로 나눈 숫자다.

이는 순수하게 민간에서 벌어들이는 소득만을 고려한 것이다. 이는 지난 2003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사상 최고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중에서 사적이전소득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의 5분위 배율은 5.8배 정도로 집계됐다.

여기에는 실업급여, 아동수당, 기초연금, 국민연금, 각종 기초생활보장 등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이 모두 포함됐다.

박상영 복지통계과장은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은 개인이 실질적으로 느끼는 후생소득을 비교할 수 있는 수치"라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두 숫자의 차이가 정부의 정책효과에 따른 것이라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실제로 올해 1분기 이전소득은 67만3천원인데, 이 가운데 공적 이전소득이 43만4천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나머지 23만9천원 정도가 사적이전소득이다.

박 과장은 "올해 1분기에는 사회 수혜금, 그러니까 아동수당, 실업급여 등이 크게 기여했다. 소득기여도 측면에서는 빈곤층인 1분위에 영향을 가장 많이 줬다"면서 "상대적으로 정책효과가 최대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정책효과가 없었다면 빈곤층은 더욱 어려웠을 것이란 의미다. 1분기에 소득 하위 20%인 1분위의 가계소득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5% 감소하는 데 그쳤으나, 정책이 뒷받침되지 않았다면 실제 소득의 감소폭은 더욱 커진다.

1분위의 근로소득은 14.5% 감소했다. 사업소득은 10.3% 증가했다. 그러나 사업소득은 과거 2분위나 3분위에 속했던 가구가 1분위로 넘어오면서 생기는 이른바 '다운 그레이드'가 반영된 것으로 개선세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통계청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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