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변명섭 기자 = 삼성카드와 현대카드가 코스트코를 두고 벌인 전례 없는 마케팅 경쟁에 금융감독원이 참전했다.

금감원은 삼성카드가 자사 부담 100%로 진행한 코스트코 12개월 무이자할부를 중단시켰다.
 

 

 

 

 

 

  23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삼성카드가 코스트코에서 삼성카드로 결제하는 
고객 전체에 조건 없이 실시했던 12개월 무이자행사를 중단하도록 창구 지도했다.

    삼성카드는 지난 11일부터 온라인을 포함해 코스트코에서 삼성카드로 5만원 이상 
결제하는 고객에게 2~6개월 또는 12개월 중 원하는 할부 개월 수를 선택하면 무이자 
혜택을 자동으로 적용하는 행사를 시작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 행사는 통상적인 마케팅 허용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창구지도
가 불가피했다.

    다만 금감원은 이 건과 관련해 12개월 무이자할부만 문제 삼았다. 무이자할부 기간이 길어 역마진이 과도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삼성카드가 무이자에 따른 비용을 100%  부담하는 것은 용인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삼성카드와 현대카드가 코스트코 전용 카드를 변경하는 시기에 
과다한 마케팅 경쟁을 벌이고 있어 창구지도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의 창구지도에 따라 삼성카드는 지난 18일 고객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21일부
터 12개월 무이자할부를 중단했다.


    지난해 코스트코가 결제 전용 카드를 현대카드로 바꾼다고 발표한 이후 삼성카드와
 현대카드는 명품과 자동차를 내거는 이벤트를 진행하는 등 과열 경쟁을 이어갔다.


    급기야 삼성카드가 코스트코에서 한 번도 시행한 적이 없는 12개월 무이자를 실시
하기에 이르렀다.


    금감원은 지난 2012년 무이자할부의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가맹점과 카드사는 5대5
 부담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카드사에 구두로 전달한 바 있다.


    하지만 이러한 가이드라인은 법적인 제약이 없어 그동안 카드사들은 무이자 할부 
시 과도한 혜택을 제공하는 행위를 반복해왔다.


    카드업계에서는 지난해 기준으로 매출액이 4조원에 달하는 코스트코를 두고 이러한
 마케팅 경쟁이 불가피했다고 입을 모은다.


    카드업계 한 관계자는 "코스트코 매출에서 전용 카드로 적용된다는 것은 카드사 입
장에서는 최소한 3조원 이상의 매출 증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빼앗긴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기존 고객을 유지하고 싶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 국가에 하나의 전용카드 원칙을 지키고 있는 코스트코는 오는 24일부터 카드 결
제시 현대카드로만 가능하다.


msb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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