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미 기자 = 미국 상무부가 달러화에 대한 자국 통화 가치를 상대적으로 평가절하한 국가에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규칙을 제안했다고 23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날 주요 외신에 따르면 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이러한 변화는 상무부가 미국의 산업에 피해를 미치는 환율 보조금의 효과를 상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외국의 수출업체에 알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해외 국가들은 미국의 노동자와 산업에 불이익을 주는 방법으로 환율정책을 더는 사용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보에 따르면 미국 기업들은 미 재무부가 경쟁적 통화절하에 나선 것으로 판단한 국가에서 수입된 제품에 대한 반보조금 관세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통화절하 판단은 재무부에 미룬 것이다.

관보는 "재무부는 일관성 있는 체계를 통해 정부 조치에 의한 환율 절하를 평가할 것"이라면서 "환율에 대한 정부 조치에 의해 통화절하가 있었다고 판단되면 상무부는 이러한 조치가 상쇄 가능한 것인지 판단하는 작업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조처 때문에 통화절하가 있었는지 판단할 때 재무부는 개별 중앙은행이나 통화 당국의 통화 정책과 관련 신용정책의 통상적인 과정은 판단 대상이 아니라고 관보는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멕시코, 캐나다와 자유무역협정(FTA)을 다시 맺으면서 환율 조항을 삽입했다.

또한 중국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통화절하에 나서지 말 것을 경고하며 취임 이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을 줄곧 위협해왔다.

다만 아직은 중국은 재무부가 제시한 3가지 조건에 맞지 않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재무부는 통상 4월 중순께 발표하는 반기 환율보고서 발표도 한 달 이상 미룬 상태다.

앞서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환율조작을 막기 위한 미국과 중국의 무역합의 조항이 지난해 미국 정부가 멕시코와 캐나다 사이에서 합의한 내용만큼 강력한 수준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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