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주택금융공사가 서민과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보증료율을 0.05%로 적용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주금공이 설정하는 보증료율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적용 대상은 신용회복지원자, 사회적배려대상자, 정책서민금융이용자, 다자녀가구 대상의 중점 지원자 특례보증과,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이나 주택도시기금 대출인, 주거안정 월세대출,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대출에 대한 보증 등이다.

만약 취약계층이 전월세 자금 3천만원을 대출받을 경우 매월 1천250원의 보증료만 내면 된다. 5천만원을 받더라도 2천83원에 불과하다.

대출자의 보증료납부방법이나 대출기간 등에 따라 월보증료는 달라질 수 있다.

주금공 관계자는 "금융위원회의 청년 전월세 지원 프로그램 방안의 연장선 상에서 서민과 주거 취약계층에게도 금융비용 절감혜택이 갈 수 있도록 대상자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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