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채무상담만 신청해도 채권 추심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인 및 자영업자 연체 채무자 재기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당정협의를 거쳐 마련한 채무자 부담 경감 방안의 하나다.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빚더미에서 고통받는 취약계층이 늘 수 있어 이들에 대한 지원을 선제로 강화한다는 취지다.

우선 금융복지상담센터와 연계한 '추심 없는 채무조정 프로세스'가 신설된다.

빚을 갚기가 곤란한 채무자가 전국 14개 지방자치단체에 마련된 무료신용상담센터에 채무상담을 신청하면 국민행복기금은 추심위탁과 추심활동을 잠정 중단한다.

이후 금융복지상담센터는 채무자와 상담을 거쳐 국민행복기금의 채무감면 기준에 따라 채무조정안을 작성, 국민행복기금에 제출한다. 재산이 없다면 소득에 따라 최대 90%까지 원금 감면이 가능하다.

국민행복기금은 추심중단을 통해 절감되는 추심수수료만큼 채무자에 대해 채무감면을 추가로 적용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오는 3분기 중으로 세부 신청일정을 발표한다.

올해 7월부터는 기초생활 생계급여수급자나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차상위계층 채무자는 외부 추심위탁 없이 국민행복기금이 직접 관리하기로 했다. 지나친 추심 관행을 막기 위한 조치다.

또 채무조정안을 최소 4개월 넘게 이행하지 못한 채무조정 중도 탈락자에 대한 추심 부담도 줄이기로 했다. 그간 성실 상환을 해 왔지만 사정상 불가피하게 됐다면 채무조정을 재신청 할 수 있도록 6개월의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다.

지난달부터는 신복위 개인워크아웃에서 일반 채무자보다 자영업자에 대한 채무감면율을 최대 5%포인트 우대해 실시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 채무자 대리인 제도도 확대해 채무자가 과잉 추심에서 고통받지 않도록 보호할 것"이라면서 "해외 운영사례와 현황을 점검해 이해관계자들과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설명했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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