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미 기자 = 미국이 환율조작국에 상계관세 부과를 검토하면서 환율전쟁의 수위를 고조시키고 있다.

중국을 포함해 독일, 한국, 일본, 인도, 스위스 등이 이미 미국 재무부가 지정한 환율 '관찰대상국'이어서 이들 국가가 미국의 상계관세 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3일(현지시간) 미 상무부는 성명을 통해 달러화에 대해 상대적으로 자국 통화 가치를 절하하는 방법으로 자국 제품에 보조금을 제공하면 미국이 이에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미국 정부는 중국과 독일 등이 통화 가치를 절하는 방식으로 자국의 제조업 기지를 구축했다고 비판해왔다. 미국 정부 관리들은 이 때문에 기업들이 미국에서 해외로 공장을 이전해 미국 소비자들이 외국 제품을 더 많이 구매하도록 부추겼다고 지적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이번 상무부의 제안은 재무부의 환율조작국 지정 절차에 기반할 것으로 보인다.

재무부가 어떤 국가를 환율조작국이라고 판단하면 상무부가 상계관세 부과를 결정하는 식이다.

이 과정에서 상무부와 함께 미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모두 조사에 참여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첫해부터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고 엄포를 놨으나 미 재무부는 아직 한 번도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환율조작국 지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환율조작국의 정의를 확대할 수 있도록 기준을 변경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재무부는 매년 4월 중순께 반기 환율보고서를 발표하지만, 올해는 아직도 발표하지 않고 있다.

NYT는 지난 2015년 상무부가 이번과 비슷한 제안을 한 적이 있지만, 의회의 입법 추진이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고 전했다.

대중 강경파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이미 이러한 조처에 찬성한 바 있으며 지난 2010년 중국의 중상주의에 대응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상무부는 환율조작국 판단에 여러 가지 방법이 쓰일 수 있다면서 국제통화기금(IMF)이 사용하는 '실질 실효환율(REER)'과 같은 개념에 기반한 방법이 나올 수 있다고 언급했다.

NYT는 그러나 환율조작국 지정 자체가 '명확한 결정'과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통화 매입이나 중앙은행 조치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요인이 환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 국가를 탓하려는 의도가 개입될 수 있다는 것이다.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 연구원을 지낸 게리 허프바우어 이코노미스트는 진짜 문제는 "누가 적정한 가치를 결정하느냐는 것"이라면서 "이것에 대한 합의된 방법론은 없다"고 꼬집었다.

상무부는 이번 조치로 미국이 거두는 매년 거두는 관세가 390만~2천100만달러까지 추가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재무부 대변인은 상무부의 제안이 재무부의 환율조작국 지정 권한을 침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smjeong@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