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신라면세점 서울점과 제주점이 특허권 연장에 성공했다.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는 24일 신라면세점 서울점(장충점)과 신제주점에 대한 특허 갱신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면세법 개정 이후 첫 특허권 연장이다.

갱신 평가는 최초 특허 획득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이행내역에 대한 평가(1천점)와 갱신 이후 5년간 신규 사업계획서에 대한 평가 (1천점)로 이뤄진다.

장충점은 이행내역과 향후계획 평가에서 각각 765.01점과 723.67점을 받았다. 제주점은 이행내역 평가 718.33점과 향후계획 평가 754.55점을 받았다.

각 항목에서 600점 이상 획득하면 특허 갱신이 가능하다.

업계에서는 신라면세점이 큰 이변이 없는 한 무난히 특허권을 갱신할 것으로 봐왔다.

호텔신라 관계자는 "국내 면세산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고 관세청이 사전 발표한 사회공헌 이행내역 조사를 모두 완료하는 등 갱신심사 준비에 만전을 기했다"면서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하면서 글로벌 면세사업자로서 한국면세 시장의 경쟁력을 한층 더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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