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 청년층과 노인층의 일자리 감소 등 부정적 영향이 두드러진다면서, 관련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KIEP는 27일 발간한 '소득주도 성장 관련 유럽 및 미국의 정책사례 연구'보고서에서 이렇게 밝혔다.

KIEP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법정 최저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는 26개국에서 수집한 자료를 활용했다. 기간은 1960~2017년이다.

KIEP는 최저임금 상승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연령과 국가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발견했다. 비숙련 노동자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15~24세, 65세 이상 연령대의 고용률이 25~64세보다 영향을 더 많이 받았다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OECD 회원국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중은 평균 0.49로,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중이 10% 상승했을 때 15~25세의 고용률은 평균 3.2% 감소했다. 65세 이상은 7.2%에 달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중 평균은 0.37이었는데, 이 비중이 10% 상승하면 15~24세 고용률은 0.14% 감소하는 데 그쳤다. 노인의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중이 높은 프랑스(0.62)는 같은 조건에서 15~24세는 4.77%, 65세 이상은 10.81% 급감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최저임금 상승속도(2017년 16.4%, 2018년 10.9%)가 빠르고, 이에 따라 중위임금과 격차도 좁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프랑스의 사례를 눈여겨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KIEP는 "앞으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고, 이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현 정부도 최저임금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자영업자ㆍ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인하와 같은 정책이 특정 연령대에 집중된 저숙련 노동자의 노동수요를 증가하는 데 어떤 기여를 했는지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는 게 KEIP의 생각이다.

KIEP는 이번 연구를 통해 최저임금 상승이 고용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만, 임금 불평등 완화에는 기여했다고 진단했다.

추정 표본 기간을 1974~2017년으로 좁힌 결과, OECD 회원국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중은 0.45로 나왔는데, 이 비중이 10% 상승하면 1분위(하위 20%) 임금소득 대비 5분위(상위 20%) 임금소득 비중은 1.71% 감소했다.

한국의 경우에는 10% 상승하면 1분위 임금소득 대비 5분위 임금소득의 비중은 0.97% 감소했다.

KIEP는 "최저임금 인상이 임금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뿐 아니라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잠재적 노동자들이 클수록 효과가 커진다"며 "정책수립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향을 받는 잠재적 노동자가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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