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금융노조가 올해 초 구성한 노동조건 감찰단의 감찰 결과 대다수 지부가 노동시간 단축 관련 항목을 제대로 준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노조가 산별교섭 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꾸린 노동조건 감찰단은 지난주 지부별로 이행상황에 대한 점검을 마쳤다.

이번 점검은 노동시간 단축 관련 8개, 감정노동 보호·성평등 실현 관련 15개, 과당경쟁 방지 관련 10개 등 총 33개 항목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노동조건 감찰단이 27개 지부를 점검한 결과에 따르면 감찰 대상 지부 과반수가 노동시간 단축 관련 8개 항목 중 5개를 지키지 않거나 미흡하게 실시하고 있었다.

지난해 산별교섭에서 장시간 노동 방지를 위해 도입하기로 했던 출퇴근기록시스템은 약 75%에 달하는 20개 지부가 아예 도입하지 않았다. 4개 지부 중 3개 지부가 도입하지 않은 셈이다. 제대로 노동시간을 기록하지 못하는 등 미흡하게 도입한 곳까지 포함하면 27개 중 24개 지부가 산별 합의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평가됐다.

휴게시간 보장을 위한 점심시간 PC 오프제도도 대다수 지부에서 실시되지 못했다. 27개 중 16개 지부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고, 이 중 10개 지부는 아예 실시하지 않았다.

주52시간 근로제를 보완하기 위한 유연근무제를 도입하지 않았거나 미흡하게 실시하고 있는 곳도 18개 지부로 절반을 넘었다.

지난해 산별교섭의 핵심이었던 주52시간 근로제의 조기 도입의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지켜진 모습이었다. 3개 지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올해 1월부터 주52시간 근로제를 도입했다.

총 15개 은행권을 대상으로 한 과당경쟁 방지 관련 항목의 경우도 절반 이상이 10개 중 8개를 제대로 준수하지 못했다. 핵심성과지표(KPI) 항목을 축소하거나 단순화하기로 한 방안은 11개 지부가 제대로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점검결과 나타났다.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창구 모니터링은 최소화하기로 했으나 15개 중에서 13개 지부가 여전히 실시하고 있었다.

직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던 프로모션, 이벤트, 캠페인 등의 마케팅 상시화를 최소화하는 작업도 15개 중 7개 지부만 제대로 시행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어디까지나 노사간 합의가 이뤄졌거나 법적으로 지켜야 하는 준수사항들을 점검한 것"이라며 "이르면 6월 초부터는 지켜지지 않은 지부부터 현장 점검이나 항의 방문을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ywkim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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