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피해자가 예측·회피하기 어려운 자동차 사고 발생 시 가해자 일방과실 적용 기준이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등의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자동차보험 과실비율은 사고 발생의 원인과 손해 발생에 대한 당사자 간의 책임 정도를 의미한다.

과실비율에 따라 사고의 가·피해자를 결정하고 보험사의 보험금액 및 상대 보험사에 대한 구상금액이 산정된다.

그러나 최근 일방과실 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법원판결의 추세 및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 등이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반영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금융위는 과실비율 산정기준을 개선하고 과실비율 분쟁조정 서비스 확대 방안을 마련했다.

기존에는 과실비율 기준이 총 57개로 이 가운데 일방과실은 9개에 불과했다.

금융위는 피해자가 피하기 불가능한 사고 등에 대해 일방과실로 인정하도록 22개 기준을 신설하고 11개를 변경했다.

예컨대 뒤따르던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전방 차량을 추월하다 추돌한 사고의 경우 기존에는 가해 차량이 80%의 과실만 적용받았지만, 이제는 100% 과실로 인정된다.

또한, 자전거도로·회전교차로 등 새로 설치되는 교통시설물과 소방기본법·도로교통법 등 법규 개정에 따른 변화 등도 반영하게 과실비율 기준을 세웠다.

이밖에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에서 같은 보험사 간 사고 및 자기차량손해담보 미가입 사고도 심의 의견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금융위는 가해자에게 무거운 과실책임을 부과해 피해자 보호 강화 및 안전운전을 유도하며 과실비율 분쟁 예방 효과를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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