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상장사 등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합병과 분할, 중요한 영업양수도 및 자산양수도 등의 경우 금융감독원에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상장사가 당사자가 되는 대부분의 중요한 인수·합병(M&A) 거래는 주요사항보고서 제출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되는 경우가 많았다.

관련 규정은 해당 M&A 계약서를 첨부서류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기존에는 실무상 관련 M&A 계약서를 첨부하지 않고도 주요사항보고서 접수가 되는 경우도 있었다.

또 이를 첨부하더라도 금융감독원 내부적으로만 공개될 뿐 대중 일반에 공개되지는 않게 하는 것도 가능했다.

그러나 최근 금융감독원은 '주요사항보고서 첨부서류 제출 및 공개 변경사항 안내'를 통하여 이러한 기존의 실무를 변경했다.

즉 지난 4월 29일 이후 제출되는 주요사항보고서는 관련 계약서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고, 이를 누락할 경우에는 접수 자체가 유보되거나 실제 공시까지 시간이 지체될 수 있다.

아울러 필수 첨부서류인 '계약서'는 원칙적으로 외부 공개(공시)되나, 영업비밀이나 실명, 주소, 계좌번호 등 일부사항에 한해서만 비공개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실무입장을 변경했다.

물론 원칙적인 공개 하에서도 영업비밀과 산업기술, 군사기밀 등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여전히 비공개 기준을 두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금융감독원에는 해당 내용이 삭제되지 않은 계약서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면 향후 상장사의 중요한 M&A 거래 시 관련 계약서는 원칙적으로 대중일반에 공개된다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필자가 본고를 작성하며 다시 DART를 검색해 본 바 실제로 주요사항보고서에 계약서 전체가 첨부서류로 공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미국의 경우 상장회사의 M&A 계약서가 대중에 공개되는데, 한국도 이제 그와 같은 형태로 운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M&A 계약서 전체가 공개된다는 것의 실무적 의미는 무엇일까.

기존에는 M&A 계약서 작성 시 일정한 예외적 상황 외에는 제3자에게 계약 내용을 공개할 수 없도록 하는 비밀유지조항을 뒀던 만큼, 예기치 않게 제3자에게 계약 조항이 공개될 가능성을 깊이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제는 상장회사 등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경우 해당 M&A 거래가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대상인지 사전에 검토하고, 만약 대상이라면 계약서가 대중일반에 공개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M&A 계약서 각 내용에 대해 충분한 법적 검토를 거쳐야 함은 물론이거니와, 비단 법률적인 측면이 아니더라도 M&A 계약서가 외부에 공개될 경우의 파장과 이해관계자, 기타 제3자의 이슈 제기 가능성 등 현실적인 측면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M&A 계약서 자체가 대중일반에 공개된다면 외부에 공개되기를 원하지 않는 내용들은 가급적 M&A 계약서에 포함시키지 않고자 할 유인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해당 내용들은 추가합의서나 사이드 레터(side letter) 등 별도의 계약으로 분리해 체결하고, 금융감독원에는 이를 제출하지 않으려는 시도도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처리가 어디까지 허용될지는 향후 집적되는 실무례나 규제기관의 입장 등을 참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다만, 공시를 회피할 목적으로 별도 합의서 등으로 분리하고 이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자칫 공시위반이 문제될 위험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외에 각 사안에 따라 개별적인 고려가 필요한 상황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항들이 문제될 수 있는 경우라면, 결정하기 전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새로운 실무가 단기간 내에 잘 정착돼 시장참여자의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규제 취지가 잘 달성되고, 이를 바탕으로 M&A가 더욱 건강하게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법무법인 광장 김경천 변호사)

j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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