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신은실 기자 = 금융위원회가 금융투자회사들의 차이니즈월(정보교류 차단장치)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정보교류 차단을 위한 필수 원칙만 제시하고 세부 사항은 회사가 운영하도록 해 업계의 자율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27일 '금융투자업 영업행위 규제 개선방안'을 통해 이러한 계획을 공개했다.

금융위는 법령에서 세부사항을 직접 규정하는 차이니즈월 규제 방식을 원칙 중심의 규제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모험자본 공급 기능이 강화될 것이라는 게 금융위의 판단이다.

앞으로 물리적 차단 의무와 인적 교류 금지 등 형식적인 규제가 폐지된다.

다양한 금융투자업무를 하나의 부서에서 영위할 수 있게 돼 혁신 기업에 대한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은 기업의 인수·합병 과정에서 인수 대상 기업에 대한 리스크를 헤지할 필요성이 있었지만, 기업금융업무와 금융투자업 간 분리로 원스톱 서비스 제공이 어려웠다.

다만, 규제 방식이 전환되더라도 회사의 정보교류 차단 의무는 유지된다.

정보교류 차단이 필요한 경우가 포괄적으로 규정돼 차이니즈월 규제 대상 부서 범위는 확대된다.

현재는 홀세일 부서와 리서치센터는 차이니즈월 설치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미공개 중요정보 발생 시 차이니즈월 설치를 해야 한다.

금융위는 우선 협회 자율규제 형식으로 표준적인 내부통제 장치를 마련하고 회사 내부통제장치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감독 당국도 내부통제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업무위탁과 겸영, 부수 업무 규제도 합리화된다.

IT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트레이딩, 자산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 핀테크를 활용해 금융투자업 혁신을 가속화한다는 계획이다.

대형 금융투자업자와 중·소형 금융투자업자 간 업무위탁 등 전략적 제휴도 활성화된다.

금융위는 업무위탁과 관련해 사전보고 원칙을 사후보고 원칙으로 전환하고, 재위탁도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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