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신은실 기자 = 금융당국이 금융투자회사를 대상으로 차이니즈월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서 미공개정보 교류 차단 장치가 어떻게 마련될지 주목된다.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앞으로 증권사에 대해 정보 교류 차단을 위한 필수 원칙만을 제시하고 세부안을 회사가 마련하도록 할 방침이다.

증권회사가 관리해야 할 정보는 '미공개 중요정보'와 '고객 자산운용 정보'로 구분된다.

미공개 중요정보는 상시로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불필요한 정보 교류를 차단하는 절차를 중심으로 규제가 이뤄질 예정이다.

증권회사는 어떤 정보가 미공개 중요정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고 정보 차단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

또 미공개 중요정보가 생산될 수 있는 조직에 다른 구성원이 상시로 접근하는 것도 금지해야 한다.

증권회사 직원이 미공개 중요정보를 알게 됐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이를 제공하거나 이익 추구를 위해 이용하지 못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특정 정보가 미공개 중요정보에 해당하는지가 불명확할 경우, 정보를 이용하기 전에 준법 감시 부서의 사전 확인을 받아야 한다.

준법 감시 부서의 사전 확인을 받기 전까지 해당 정보는 미공개 중요정보로 분류해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인수·합병(M&A) 자문이나 지분매각 중개 등 투자은행(IB) 업무 관련 미공개 중요정보가 발생하면 관련된 법인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권유도 제한된다.

미공개정보와 달리 상시로 알 수 있는 '고객 자산운용 정보'는 유출 차단에 무게를 둔다.

고객 자산운용정보를 관리하는 신탁업이나 집합 투자업의 경우 독립된 부서를 설치해 정보 유출을 차단하도록 할 방침이다.

신탁업 등 수행하면서 고객 자산이나 매매정보, 운용정보를 타 부서에 제공하는 것도 금지된다.

금융당국은 다만 법령상 보고나 공시 의무 이행, 내부통제기준 준수 점검 목적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정보 교류를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증권사들은 정보 교류 차단의 적절성과 차이니즈월 관련 임직원 매매 및 고유계정 거래도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정보 교류와 관련한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사후 제재를 강화해 위반 사항이 나타날 경우 가중해 제재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현재 과징금 부과에 대한 구체안을 마련 중이며 미공개정보 이용으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 금액보다 큰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essh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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