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경림 기자 =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을 질병으로 분류한 데에 국회에 계류 중인 게임 규제 관련 법안 통과에 관심이 쏠린다.

게임업계 관계자들은 특히 확률형 아이템 규제와 비영리게임의 등급 분류 등이 업계가 주목하고 있는 관련 법안이라고 지목했다.

28일 국회와 게임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은 총 22개에 이른다.

이 중 직접 게임산업을 규제하는 내용에는 대표적으로 지난 2016년 7월 자유한국당의 정우택 의원이 발의한 확률형 아이템에 관한 법안이 있다.

확률형 아이템은 아이템을 구매할 때 어떤 아이템이 나올지 알 수 없도록 만든 상품으로, 일부 이용자들은 원하는 아이템이 나올 때까지 계속 구매해 사행성이 짙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확률형 아이템 반대론자는 게임 이용자에 해당 아이템이 나올 확률이 어느 정도인지 전혀 제공하지 않고, 이용자가 반복적으로 구매하도록 유도하고 심지어 확률까지 조작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에 대한 공방은 계속돼, 실제로 지난해 문화체육관광워윈회 종합 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은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에 엔씨소프트의 리니지는 사행성 게임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 비영리 목적으로 만들어진 게임에 등급 분류 의무가 폐지될지도 주목을 받고 있다.

현재는 모든 게임물은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일정액 수수료를 내고 등급 분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에 개발자나 청소년들이 창작 목적으로 만든 비영리 게임까지 등급 분류 심의와 비용을 감수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

이에 노웅래 의원은 2016년 영리 목적 게임과 청소년이용불가 요소가 있는 게임물에만 등급 분류 심의를 받게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으나 3년이 지난 현재도 계류 중이다.

그 밖에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은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게임물의 광고와 선전물의 청소년 유해성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법안을 지난해 6월 발의했다.

A 게임사 관계자는 "게임이 몇 안 되는 성장산업이라고 하는데도, 국회에서는 게임산업 진흥보다는 규제에만 관심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며 "넥슨이 아예 일본에 본사를 세우고 이제는 매각까지 하려는 이유도 국내의 과도한 규제 분위기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B 게임사 관계자도 "WHO의 질병 분류와 확률형 게임 규제 등이 그간 게임업계에서 가장 우려했던 산업 위협 요소다"며 "이미 셧다운제 등의 규제도 국내 게임산업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일부 신생 게임사들은 아예 외국에서 사업을 추진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klkim@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