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금융감독원 종합검사의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가운데 종합검사에 대한 찬반논쟁이 다시 거세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28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근 금감원의 종합검사 권한 남용 방지를 골자로 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최근 금감원은 종합검사 제도를 다시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는데, 금융기관 입장에선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검사 권한의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절차가 법률이 아닌 금융위 고시에 규정돼 이에 대해 정비도 필요하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우선 개정안에는 금감원이 검사 업무를 수행할 경우 특정 검사 대상기관의 업무 및 재산상황 전반에 대해 일괄적으로 검사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현재 금융위 고시에 규정된 '금융위에 대한 검사계획의 사전보고' 등을 법률화하고, 피검사기관 사전예고 통지시점을 현행 1주일 전에서 30일 전으로 앞당겼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종합검사 범위가 제한되고 종합검사 관련 금융위의 심사가 더욱 엄격해질 수 있어 금융회사의 수검 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법안 통과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금융권 안팎의 관측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국회 파행이 장기화하고 있어 아직 법안심사 일정에 대한 논의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은 대체로 종합검사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법안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이런 법안이 발의된 것만으로도 종합검사 찬반논쟁이 다시 거세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올해 상반기부터 실제 종합검사를 받는 금융회사들의 불만이 커질 경우 종합검사 필요성 논란은 국정감사 등에서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다.

종합검사는 지난 2015년 폐지됐지만 지난해 윤석헌 금감원장 취임 이후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부활시킨 제도다.

금감원은 이전 종합검사와 다르게 유인부합적 방식으로 검사를 실시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종합검사 자체가 주는 압박감이 상당하다는 게 금융권의 공통된 의견이다. 유인부합적 종합검사는 금융회사 스스로 취약점을 개선하도록 유도하고 우수한 금융회사의 경우 검사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을 말한다.

일부에서는 다음 달 실시되는 감사원 감사에서도 종합검사와 관련된 금감원의 권한을 문제 삼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감사원은 다음 달 초부터 금감원을 대상으로 본 감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감사원은 현재 예비감사를 진행하면서 금감원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고 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 20일과 23일 각각 메리츠화재와 한화생명에 대한 사전 종합검사에 착수했다. KB금융지주, KB국민은행, KB증권 등도 다음 달부터 종합검사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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