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자사의 김치냉장고에 들어가는 김치통이 미국 식품의약처(FDA) 인증을 받은 친환경 제품이라고 거짓 광고한 LG전자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5천만원의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28일 공정위에 따르면 LG전자는 2012년 8월경부터 2016년 6월경까지 카탈로그, 자사 웹사이트 등에 자사의 김치통이 미 FDA로부터 인증을 받았다고 광고했다.





공정위는 FDA가 플라스틱 식품용기에 대해서는 사전 인증을 하지 않는다며 이 김치통이 FDA의 안전기준을 충족시켰을 뿐인데도 인증받았다고 광고한 것은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봤다.

2011년 6월경부터 2016년 6월경까지 내세운 'HS 마크 획득, 미 FDA 인증까지!…친환경 김치통'이라는 광고문구도 거짓·과장광고라고 판단했다.

미 FDA 인증이 사실이 아니고 HS 마크는 식품용기 관련 법적 기준을 충족한 것일 뿐이어서 친환경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이 이러한 광고로 LG전자의 김치통이 경쟁사 제품보다 우월하다고 오해할 수 있어 공정 거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친환경 제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직접 검증이 어려운 '친환경', '인증' 등의 표현을 사용한 거짓·과장 광고행위를 적발한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친환경 관련 광고에서 부당한 광고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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