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공정위에 따르면 LG전자는 2012년 8월경부터 2016년 6월경까지 카탈로그, 자사 웹사이트 등에 자사의 김치통이 미 FDA로부터 인증을 받았다고 광고했다.
공정위는 FDA가 플라스틱 식품용기에 대해서는 사전 인증을 하지 않는다며 이 김치통이 FDA의 안전기준을 충족시켰을 뿐인데도 인증받았다고 광고한 것은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봤다.
2011년 6월경부터 2016년 6월경까지 내세운 'HS 마크 획득, 미 FDA 인증까지!…친환경 김치통'이라는 광고문구도 거짓·과장광고라고 판단했다.
미 FDA 인증이 사실이 아니고 HS 마크는 식품용기 관련 법적 기준을 충족한 것일 뿐이어서 친환경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이 이러한 광고로 LG전자의 김치통이 경쟁사 제품보다 우월하다고 오해할 수 있어 공정 거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친환경 제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직접 검증이 어려운 '친환경', '인증' 등의 표현을 사용한 거짓·과장 광고행위를 적발한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친환경 관련 광고에서 부당한 광고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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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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