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메리츠證에 이익제공한 운용사 먼저 제재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은실 기자 = 메리츠종금증권이 해외부동산 투자 과정에서 메리츠가 지분을 보유 중인 자산운용사로부터 부당이익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당국은 대주주에 부당이익을 제공한 베스타스자산운용에 '기관주의' 제재를 내렸으며 메리츠증권에 대해서도 적절한 절차를 거쳐 조치할 예정이다.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메리츠증권은 2016년 베스타스자산운용 펀드를 통해 미국 시애틀에 위치한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 재매각하는 과정에서 이 운용사로부터 부당이익을 받았다.

메리츠증권은 부동산 전문 운용사인 베스타스운용 지분 15%를 보유한 대주주다.

형식적으로는 해외 자산운용사와의 계약을 거쳤지만, 실질적으로는 베스타스운용과 메리츠증권이 재산상 이익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메리츠증권은 베스타스운용 펀드를 통해 시애틀 상업용 부동산인 세이프코플라자에 투자하면서 이 펀드의 해외 운용사와 손실 보전 성격의 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자산의 재매각(셀다운)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일부 자금을 지급받는 형식이다.

명목상으로는 금융주관 자문계약에 따른 '자문보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손실 방지 성격인 것으로 전해졌다.

메리츠증권은 실제로 해당 부동산 수익증권의 셀다운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자 해외 운용사에 계약에 따른 자금을 지급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메리츠증권에 자금을 지급한 것은 이 해외 운용사와 또 다른 계약 관계에 있는 베스타스운용이었다.

베스타스운용은 해외 운용사를 대신해 메리츠증권과 소송 취하 합의를 하고 합의금을 메리츠증권에 지급했다.

금융당국은 이에 대해 베스타스운용이 대주주에 부당이득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하고 '기관주의'와 과태료 4천만원, 임직원 제재 등 조치를 내렸다.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와의 관계에서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할 수 없으며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것도 금지돼 있다.

금융당국은 향후 메리츠증권에 대해서도 검사를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제재를 내릴 방침이다.

메리츠종금증권 측은 "해당 계약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지 않았다"며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금융투자업계는 금융당국이 이번 건을 계기로 메리츠증권의 다른 투자 건까지 검사를 확대할지 주목하고 있다.

메리츠증권은 국내외 부동산 등 다양한 투자처를 확보하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 1분기에도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한 바 있다.

essh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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