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신은실 기자 = 금융위원회가 이지스자산운용의 대주주 변경안을 승인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최대주주를 고 김대영 이사회 의장에서 부인인 손모씨로 변경하는 신청서를 금융당국에 제출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최대주주 변경이 완료되면 지난해 추진하던 기업공개(IPO)를 다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지난해 IPO를 추진하던 과정에서 김 의장의 별세로 IPO 시기를 연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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