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주택담보대출을 연체하더라도 주택이 법원 경매에 넘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정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위가 지난 1월 발표한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채권은 건전성에 따라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 의문, 추정 손실 등 5단계로 분류된다. 통상 '고정' 이하 자산을 부실채권(NPL)이라 부르며 자산 건전성 등급이 떨어질수록 높은 비율의 대손충당금을 적립해야 한다.

그간 주택담보대출채권에 대한 자산 건전성 분류기준은 채권자가 채무조정보다는 담보권을 조기에 실행하는 것이 유리하도록 설계돼 있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에 동의하면 5년 이상 고정 이하 채권으로 분류돼 거액의 대손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고정 채권의 경우 채권 원본의 20%를 의무 준비금으로 의무 적립한다. 이에 따라 최소 5년 이상 원금을 정상 상환해야 정상채권으로 재분류가 가능했다.

이에 담보권을 실행하면 통상 1년 이내에 채권 원본을 전액 회수할 수 있어 대손준비금 적립 부담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이 은행의 낮은 동의율로 집행 실적이 많지 않았던 이유다.

이번 개정안으로 은행의 자산 건전성 분류기준이 개선됨에 따라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권 재조정된 여신 중 담보권 행사를 통해 회수 가능한 것으로 예상하는 가액은 채무자가 채무조정 확정 이후 1년 이상 변제 계획대로 이행하는 경우 은행이 '정상' 채권으로 재분류하게 됐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유인을 높여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상황이 곤란한 주택담보대출 채무자가 주거안정을 보장받으면서 채무를 합리적으로 조정, 상환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jsjeong@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