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 심사에 자본력·포용성보다 혁신성 강조돼야"



(서울=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토스뱅크와 키움뱅크의 제3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심사탈락이 혁신성보다 자금조달 능력과 포용성을 강조한 금융당국의 평가방법 변경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선동 의원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토스뱅크와 키움뱅크에 대한 인터넷은행 신규 인가 불허는 2015년 최초 인가심사 당시 주요 평가항목 배점을 올해 변경하면서 이미 예견돼 있었던 일"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인터넷은행 신규 인가를 추진하면서 6개 분야, 24개 세부항목에 대한 평가내용과 배점을 공개한 바 있다.

이 가운데 사업계획의 혁신성 항목 평가방법은 변동이 없었고 자본조달방안의 적정성, 사업계획의 포용성, 사업계획의 안정성 등 3개 항목의 배점이 2015년 최초 인가 평가방법과 다르게 상향 조정됐다.

김 의원은 "상향 변경된 항목의 면면을 보면 인터넷은행의 혁신성이 강조된 것이 아니라 자본금의 추가 조달과 사회적 금융 확대가 중요 평가지표가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토스뱅크의 경우 지배주주 출자능력과 자금조달능력 측면에 문제가 있어 불허했다고 발표했는데, 변경된 평가방법이 직접적인 영향을 줬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인터넷은행의 최저자본금은 지방은행과 같은 250억원"이라며 "추가적인 자본조달은 기업이 경영활동을 하면서 마련돼야 할 부분으로 인가 단계부터 중요배점으로 판단해 불허한 것은 잘못된 결정이다"고 역설했다.

그는 "키움뱅크의 경우 사업계획 혁신성이 미흡해 예비인가를 불허했다"며 "사업계획의 혁신성은 시장에서 평가받아야 할 영역으로 예비인가 단계에서 실현 가능성과 성공 여부를 판단했다는 점에서 '우물에서 숭늉 찾는 격'이 됐다"고 했다.

김 의원은 "혁신기술로 매일매일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IT 현장에서 혁신성보다 포용성과 자본력이 강조되는 평가방법이 적정한지 의문이다"며 "금융혁신을 선도하겠다고 특별법에 근거해 설립되는 인터넷은행은 사업발전 가능성과 혁신성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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