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변명섭 기자 = 인터넷으로 신청해 카드를 발급받은 고객들도 혜택 축소 시 카드사로부터 고지를 받아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처음으로 나와 주목된다.

이번 판결로 향후 카드사들이 고객에게 혜택을 축소할 경우 광범위하게 이를 직접 알리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30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A씨가 하나카드(옛 외환카드)를 상대로 낸 마일리지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12년 10월 인터넷으로 '외환 크로스마일 스페셜에디션카드' 회원가입 계약을 하고 카드를 발급받았다. 당시 외환카드는 카드 사용금액 1천500원당 2마일의 항공사 마일리지를 제공하는 대신 연회비를 10만원 내도록했다.

하지만 하나카드가 2013년 9월부터 마일리지 혜택을 카드 사용금액 1천500원당 1.8마일로 줄였고 A씨가 계약위반이라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의 쟁점은 인터넷으로 가입한 신용카드 고객에게도 혜택 변경과 같은 약관 내용을 문자메시지 등 직접적인 연락을 통해 고지해야 하느냐였다.

대법원은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법령에서 특별히 설명의무를 면제한다고 적시하지 않는 한 비대면 거래라는 사정으로 약관의 중요 내용을 설명할 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했다.

대법원의 결정은 1심과 2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카드사들은 앞으로 이와 비슷한 경우에 있는 고객들에게 모두 약관 내용을 고지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그간 카드사들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감독당국의 가이드라인을 그대로 지켜왔다는 입장이라 일부 논란이 불가피하다.

카드업계 한 관계자는 "그동안 금융당국이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고객들에게 혜택 축소 시 고지하는 등 노력해왔다"며 "가이드라인을 지켜온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하나카드는 이번 대법원 판결을 이의 없이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다.

하나카드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이 난 사안을 받아들이고 약관 고지 의무 등 고쳐야 할 부분이 있으면 절차대로 고쳐나가겠다"고 말했다.

msb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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