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평가위원 교체 등 평가방식도 고민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금융당국이 인터넷은행의 대주주 자격요건 중 공정거래법 등의 위반 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또 금융당국이 예비인가 과정에서 외부평가위원회 의견으로 운신의 폭이 줄어들 수 있는 만큼 외평위원 교체 등 혁신을 위한 방안도 논의했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간사(사진)는 30일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3인터넷은행 불발 관련 당정 긴급회의를 마치고 "입법과제에 대해서도 논의했는데 대주주의 공정거래법 등 위반과 관련해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줄이든지 공정거래법 내부에서도 위반의 부분을 한정하는 안들을 주고받았다"고 말했다.

현행 인터넷전문은행법은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 위반 등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은 경우 한도초과보유주주(비금융주력자 지분 보유한도 34%)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한다. 법 위반에 대한 기간을 단축하거나 일부 위반사항은 제외할 수 있다는 뜻이다.

실제로 현재 카카오뱅크는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공정거래법 위반(계열사 신고 누락 혐의)으로 재판 중이다. 케이뱅크 역시 KT가 공정거래법 위반해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진행되지 않는 상태다.

그는 "인터넷은행 대주주 적격성 등 진입장벽이 정말 높다면 이런 부분의 완화를 고민해야 하지만, 현재로서 우리 금융산업의 전체규모를 볼 때 많은 인터넷은행은 오히려 과당경쟁이 될 수 있다"며 "다음 분기 예비인가 신청을 받아보고 심사·인가를 하는 과정에서 법 개정이 필요한지 국회에서 논의할 것이다"고 부연했다.

인터넷전문은행법의 취지를 살리려면 법을 대폭 완화해줘야 한다는 의견에는 시급하지 않다고 유 의원은 판단했다.

그는 "실제로 은행이라는 것은 인가와 안정성이 중요하다"며 "금융소비자의 피해도 발생할 수 있어 이런 측면을 봐줘야 한다"고 전했다.

제3 인터넷은행 예비인가에 반대표를 던진 외부평가위원회의 구성에 변화가 있을 가능성도 시사했다.

유 의원은 "외평위원들의 평가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그대로 받아서 운신의 폭이 좁아진다"며 "이런 부분을 금융위와 금감원이 고민을 많이 할 것이고 외평위원들을 교체할지 말지도 다시 고민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인가권한은 금융위에 있기 때문에 금융위가 산업 및 전문성 측면에서 이번 일을 계기로 더 나은 예비인가 과정을 만들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당정은 오는 3분기에 인터넷은행에 대한 신청을 다시 받아 올해 4분기에 예비인가를 결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터넷은행이 답보상태에 있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카카오뱅크의 성공사례 등을 분석해 새로운 인터넷은행의 모델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의견을 회의에서 교환했다고 유 의원은 전했다.

jh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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