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까지 저축銀 90%·보험 70%·카드 60%로 DSR 관리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다음 달부터 저축은행과 보험사, 카드사 등 제2금융권도 가계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도입된다.

상환능력에 따라 대출해주는 여신심사 관행을 전 금융권으로 확대하지만, 상대적으로 신용이 낮고 소득이 적은 취약계층은 소외되지 않도록 보완책을 마련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0일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제2금융권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제2금융권도 업권과 차주의 특성을 고려한 DSR 관리기준 목표를 도입한다.

저축은행과 캐피탈사는 2021년 말까지 평균 DSR을 90%로 낮춰야 한다. 이는 현재 지방은행이나 특수은행보다 소폭 완화된 수준이다. 시범운영 기간 평균 DSR이 111.5%와 105.7%였던 점을 고려한 조치다. 단, DSR 70% 초과 대출 비중 한도는 저축은행이 40%, 캐피탈이 45%다. 90% 초과 대출 비중 한도는 각각 30%다.

보험사는 평균 DSR을 지방·특수은행보다 높은 70%로 낮춘다. 70% 초과 대출 비중은 25%, 90% 초과 대출은 20%로 제한한다.

카드사는 시범운영 기간 중 66.2%였던 DSR을 60%로 낮춘다. 고(高) DSR 비중은 25%와 15%로 제한한다.

금융위는 제2금융권 이용차주의 금융 접근성이 제약되지 않도록 DSR 관리기준 준수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부여할 방침이다. 또 관리지표 도입 이후 업권별, 대출유형별 DSR 추이를 모니터링하면서 관리기준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고 필요하면 보완할 계획이다.

이처럼 금융위가 업권별 DSR 관리지표를 도입하는 이유는 지난해 10월 DSR을 먼저 도입한 은행권의 가계대출 관리 효과가 뛰어났기 때문이다.

은행의 평균 DSR은 40%로 관리되고 있다. 고 DSR 비중은 각각 15%와 10%로 제한한 상태다. 관리목표 도입 전과 후를 비교해보면 은행권 전체 DSR은 71.9%에서 47.5%로, 고 DSR은 23.7%와 11.5%에서 19.2%와 8.2%로 낮아졌다.

다만 금융위는 농협과 수협, 신협 등 상호금융권은 관리목표를 160%로 다소 높게 설정했다. 시범운영 중 평균 DSR이 261.7%에 달했기 때문이다. 대신 2021년 이후 2025년까지 매년 관리지표 수준을 20%포인트(p)씩 단계적으로 줄이고, 고 DSR 45% 이내로 관리하되 이 역시 2021년 이후부터는 5%p씩 축소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DSR이 본격적으로 도입됨에 따라 주택담보대출과 유가 증권담보대출(스탁론), 신용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업권별로는 상호금융이 주택담보대출(DSR 165.5%)과 비주택담보대출(DSR 363.8%)을 많이 줄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저축은행은 비주택담보대출(DSR 230.8%)과 스탁론(DSR 293.3%)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일부 저축은행 스탁론이 담보주식 가치의 3배까지 대출이 가능해 소득대비 대출을 과하게 취급했을 소지가 큰 상태다.

회의에서 DSR 계산에 적용되는 연간소득과 원리금 상환액 산정방식도 조정했다.

농·어업인 신고소득 자료로 '조합 출하실적'도 추가됐다. 추정소득 인정 범위는 80%에서 90%로 확대했다. 인정·신고소득 자료가 여러 건이면 7천만원까지 인정된다.

은행을 포함한 부채 산정방식과 범위도 변경됐다.

현행 예·적금 담보대출은 상환 방식과 관계없이 8년 분할상환으로 가정해 원리금을 DSR에 반영했지만, 앞으로는 이자 상환액만 DSR에 반영된다.

보험계약 대출은 아예 DSR 산정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대출을 받으면서 DSR을 따질 때는 이자 상환액을 반영하기로 했다.

대부업체 대출을 받을 때도 DSR을 산정하지 않는다. 다만 다른 대출의 DSR 산정에는 대부업 대출이 포함된다.

한편, 금융위는 내달 4일까지 업권별 DSR 시행 설명회를 개최하고 중순까지 여신심사 모범규준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여신심사 모범규준 개정과 전산시스템 준비 여건을 고려해 DSR 관리지표가 실제로 적용되는 것은 내달 17일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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