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정부가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기업이 공공계약에 참여할 때 주휴수당 등 근로기준법에 따라 인정되는 수당을 반영하도록 명문화했다.

기재부는 30일 공공계약 제도 개선을 통해 산업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계약예규를 개정ㆍ공포했다.

건설 노동자가 적정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아울러 예정가격 산정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높이기 위해 자재의 수량 등 구매 규모를 고려해 자재 단가를 반영하도록 했다.

저가 낙찰을 유도하는 기준도 바꿨다. 가격평가에서 만점 기준을 현행 상위 40%, 하위 20%를 배제한 평균 입찰가격으로 했지만, 이제는 상위 20%, 하위 20%를 배제한 평균 입찰가격으로 한다.

가격평가 기준가격이 시장의 평균적인 공사금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고난도 공사에 대해서는 계약금액의 적정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세부공종 단가심사제도를 도입했다.

적격 심사 가격평가 시 사회보험료 등은 제외했다.

건설근로자 보호와 안전제고 등 비용이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공시비 중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근로자 보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건설안전 제고) 등은 가격 경쟁 대상에서 제외했다.

간접비 지급 기준도 합리화했다.

태풍이나 지진 등 불가항력으로 공사 기간이 연장된 경우 추가로 발생한 비용은 발주기관이 부담하게 된다.

일부 현장에서는 하도급업체가 지출한 간접비는 인정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간접비 지급대상에 하도급업체가 지출한 간접비도 포함되도록 명시했다.

하도급 계획 심사제도도 보완했다

하도급 계약 적정성 심사대상을 강화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해, 공공공사에 대해서도 낙찰자 결정 시 실시하는 하도급계획 적정성 심사의 감점 기준을 강화했다.

현행 '하도급 부분에 대한 예정가격의 60% 미만 시 감점'이라는 문구를 '하도급 부분에 대한 예정가격의 64% 미만 시 감점'으로 고친 것이다.

전기공사업법의 개정으로 오는 7월 9일부터 10억원 미만의 소규모 전기공사에 대해서는 대기업의 참여가 배제됨에 따라 입찰 무효 사유에 '전기공사법을 위반한 대기업 참여 입찰'을 추가했다.

기재부는 "공사비 적정성이 제고돼 기업 성장기반이 확충되고, 하도급업체와 근로자 처우 개선 등 산업의 선순환 구조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j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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