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영 기자 = 한국거래소가 올해 안으로 장내 파생상품 상장체계를 개선하고, 신규 파생상품 개발을 활성화한다.

한국거래소는 30일 '파생상품 발전방안 보고서'에서 장내 파생상품의 경우 글로벌 시장처럼 시장 주도의 네거티브 방식의 상품 개발, 상장 체계로 바꿀 예정이다.

해외거래소는 별도의 상장, 거래 요건을 정하지 않고, 시장에서 상품을 개발해 거래소에 거래를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상장된다.

우리나라 거래소는 상장될 장내파생상품 및 상품명세를 거래소 시행세칙에 반영해야만 상품이 거래 가능한 포지티브 규제 방식을 채택해왔다.

앞으로는 신규 상품 상장시 '상품 제안 신청→거래소 협의→ 거래소의 적격검증 보고서 작성→ 금융당국에 보고'하는 상장, 거래 절차를 밟게 된다.

이와 함께 투자자에 거래되는 상품에 대한 충실한 정보제공을 위해 장내 파생상품 상품 명세 제공의무를 규정하고, 장내파생상품이 원활하게 상장될 수 있도록 거래소 등 장내파생상품 참여자간에 개발·협의 등의 세부 절차도 마련된다.

지수 산출, 장내파생상품의 실시간 정보 제공 등은 코스콤이 대행한다.

거래소는 올해 안으로 파생상품 개발 활성화를 위한 여건도 갖추기로 했다.

지수 개발과 관련 파생상품이 개발되기 위해서는 기초자산에 대한 시세정보 이용과 시세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시세정보 접근이 쉽지 않다.

글로벌 거래소는 MSCI 등 외부 지수개발기관의 지수 관련 파생상품 개발·상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 있는 반면, 한국거래소는 지수 관련 파생상품 개발에 필요한 시세정보 공표의무가 있지만 지수개발업자 등의 시세정보 활용에 한계가 있다.

자본시장법 제401조에 "거래소는 종목별 가격, 최종거래 등 증권 및 장내파생상품 시세를 공표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외부 지수개발기관 등이 개발하고 거래소가 소유권을 보유하지 않은 지수 관련 시세정보 등의 개발자 또는 일반에 대한 제공여부가 불분명했다.

거래소가 소유권을 보유한 지수 상품을 기반으로 민간이 신규 파생상품을 개발할 경우 민간에게 인센티브 부여가 필요하다.

거래소는 앞으로 시장의 시세정보 접근성·활용도를 제고할 예정이다.

시장주도로 다양한 지수개발과 지수 관련 상품이 개발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시세정보 접근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거래소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해 시세정보 제공 대상, 제공시기 등을 규정하고, 외국 사례 등을 감안해 시세정보 제공 범위, 대상, 제공시기 등은 연구용역을 거쳐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거래소가 개발, 보유한 지수를 활용해 새로운 지수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기존 브랜드를 사용할 경우 일정기간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하고, 금융투자업자 등이 새로운 지수개발 방법론을 모두 제공한다면 모든 재산권을 부여(거래소는 지수산출 수수료 수취)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sy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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