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헌법과 국가재정법에 따른 것으로 기재부는 지난 4월 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2018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같은 달 10일 감사원에 제출했다.
감사원은 기재부가 제출한 국가결산보고서를 검사한 뒤 이달 20일 기재부에 송부했다. 2018회계연도 국가결산은 국회법에 따라 정기회가 개회되는 오는 9월 1일 전까지 국회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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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승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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