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기획재정부는 31일 감사원의 결산검사를 받아 수정 반영한 '2018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등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헌법과 국가재정법에 따른 것으로 기재부는 지난 4월 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2018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같은 달 10일 감사원에 제출했다.

감사원은 기재부가 제출한 국가결산보고서를 검사한 뒤 이달 20일 기재부에 송부했다. 2018회계연도 국가결산은 국회법에 따라 정기회가 개회되는 오는 9월 1일 전까지 국회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spnam@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