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비행기 정비규정을 지키지 않은 이스타항공과 제주항공 등 4개 국적항공사가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스타항공은 20억7천만원을 부과받아 4곳 중 과징금 규모가 가장 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1일 '제2019-2차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4개 항공사에 과징금 총 35억8천500만원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위원회는 속행 1건, 재심 2건을 포함해 총 9건의 안건을 상정해 심의했으며 과징금 외에 과태료 500만원과 자격정지 65일, 정비사 1명에 대한 자격취소 처분도 의결했다.

이스타항공은 2017년 10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비행전·후 점검주기 규정을 지키지 않고 총 10편의 비행기를 운항해 16억5천만원을 내야 한다.

또 여객예약직원에게 해야 하는 위험물취급 초기교육을 하지 않았으면서 거짓으로 교육일지를 국토부에 제출해 과징금 4억2천만원을 부과받았다.

제주항공은 이륙 중단 후 브레이크 냉각시간을 지키지 않은 채 다시 이륙해 과징금 12억원을 내게 됐다.

대한항공은 하네다 공항에서 이륙활주 중 엔진에 불이 나 승무원과 승객이 탈출하는 과정에서 운항승무원이 비상탈출절차를 위반한 것이 확인돼 3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정비사의 법정 훈련시간을 지키지 않은 에어부산은 과징금 1천500만원 결정이 내려졌다.

이밖에 항공신체검사증명서 유효기간이 지난 이스타항공 조종사에게 자격증명 효력정지 5일, 항공기 전자항행자료를 누락해 운항 지연을 유발한 관계자 2명에게 과태료 각 50만원 처분이 의결됐다.

액체위험물 포장기준을 위반한 ㈜디지프렌드 로지스틱스는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됐고 항공정비사 자격증명 응시경력을 허위로 제출해 자격증명을 딴 정비사는 자격이 취소됐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안전감독 활동을 강화하고 안전법규 위반시 엄중히 처벌해 비슷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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