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국토교통부가 임신진단서, 입양서류를 위조해 다자녀 특별공급에 당첨된 부적격자를 가려낸다.

국토부는 서울특별시, 경기도와 합동으로 신혼부부, 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를 대상으로 부정청약 여부를 점검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이날부터 한 달간 진행되며 2017~2018년에 분양한 전국 282개 단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에서 임신진단서, 입양서류를 제출해 당첨된 3천여 건이 대상이다.

국토부는 지난 4월 수도권 5개 단지를 대상으로 표본 점검을 볼인 결과 임신진단서를 제출해 당첨된 83건 중 약 10%인 8건이 허위서류 제출에 따른 부정청약으로 드러나자 조사 대상을 전국으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부정청약으로 적발되면 경찰이 수사에 들어가며 수사 결과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자로 확정되면 공급계약 취소는 물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전한 주택 공급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수사당국 및 지자체와의 공조를 통해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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