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원, 6월부터 금융빅데이터 공급…연내 데이터거래소 오픈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이달부터 은행과 카드, 보험 등 금융권에 축적된 양질의 데이터가 순차적으로 개방된다. 금융은 물론 통신사, 쇼핑몰 등에서 생성된 데이터가 안전하게 유통될 수 있는 데이터거래소도 구축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 분야 빅데이터 인프라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해 3월 정부가 발표한 금융 분야 데이터 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방안의 후속 조치다.

우선 신용정보법에 기반해 5천개의 금융회사로부터 약 4천만명의 신용정보를 집중적으로 관리해 온 신용정보원이 금융 빅데이터 개방시스템 '크레DB(CreDB)'를 선보인다.

크레DB는 표본DB 서비스를 시작으로 올해 하반기 교육용DB, 내년 상반기 맞춤형DB까지 서비스를 확대할 방침이다.

4일부터 이용할 수 있는 표본DB에는 약 200만명의 대한 대출과 연체, 카드개설 정보 등이 담겼다. 조만간 대출금리와 상환 방식, 카드 실적 등으로 세부 정보도 포함될 예정이다. 보험개발원과 협업으로 보험신용과 기업신용 관련 정보도 담는다.

내년 상반기에는 개별 이용자의 분석목적에 맞는 정보를 추출해 분석환경을 제공하는 맞춤형DB 서비스도 구축된다.

금융위는 신정원의 이번 조치가 금융권의 데이터 활용 규제를 정비하고 공공 인프라로서 신용정보원의 데이터를 핀테크 기업과 창업기업에 나눠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간 금융데이터는 활용가치가 높음에도 폐쇄적인 금융 인프라와 불합리한 규제 탓에 산업적으로 활용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인공지능(AI) 산업의 성장 기반도 두터워질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 분야 데이터는 다른 분야보다 정형화돼 있고 체계적으로 관리돼 있어 AI 개발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국내외 시장에서 일반화된 '오픈 데이터' 흐름에 발맞출 수 있게 됐다는 점도 긍정적인 효과로 손꼽혔다. 이미 국내에서도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 통계청, 국세청 등이 공공부문의 빅데이터 개방시스템을 구축한 만큼 금융도 한 영역을 담당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연내 데이터거래소도 만들어진다. 데이터 거래는 안전한 활용에 대한 신뢰가 필수적인 만큼 정보보안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금융보안원이 담당한다.

이미 미국과 중국은 데이터거래소를 운영 중이다. 미국은 구글과 페이스북 등 거대 IT기업부터 스타트업까지 데이터 중개상을 통해 연구개발 등에 필요한 데이터를 거래하고 있다. 중국도 알리바바와 텐센트 등 2천개 기업이 회원이 돼 데이터를 거래 중이다.

금융보안원은 내년 상반기부터 비식별정보와 기업정보 등 데이터를 공급자와 수요자가 상호 매칭해 거래할 수 있는 중개 시스템을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창업기업과 핀테크 기업, 중소기업이 필요한 데이터를 구매하는 데에 애로가 없도록 정책적 지원 방안도 함께 강구할 계획이다.

그밖에 금융위는 향후 신용정보법이 개정되는 대로 법령상 요건을 갖춘 데이터 전문기관을 지정해 데이터 결합과 적정성 평가 등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민간에서 자생적인 데이터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데이터 분석가와 데이터 코디네이터 등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역할도 하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 개정 이전이라도 가능한 금융 빅데이터 개방시스템은 즉시 시행해 핀테크와 창업기업 등의 데이터 활용을 지원할 것"이라며 "신용정보법 개정을 비롯해 입법, 예산 등 협업이 필요한 과제는 국회, 유관부처 등과 협의해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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