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유 유도추진…종합부동산세 개정안 대표발의



(서울=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투기 목적 없는 1세대 1주택자의 15년 이상 장기보유에 대한 추가 구간을 신설해 이들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 공제와 관련해 '20년 이상 25년 미만'과 '25년 이상' 보유구간을 추가해 공제율을 60%와 70%로 상향하고, 고령과 장기보유에 따른 중복공제율 한도도 80%로 올리는 게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다.

현행법은 1세대 1주택자가 5년에서 15년 이상 장기보유 시 보유 기간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20~50%를 공제하고, 만 60세 이상인 고령자에 대해 산출세액의 10~30%를 공제하되 최대 70% 한도에서 중복해 공제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최근 공시가격 현실화로 1세대 1주택자들의 세금 부담도 늘어나고 있다.

김 의원은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와 목동 아파트 주민은 1990년대 초반 입주해 지금까지 25년 이상 장기보유한 주민들이 상당수"라며 "1세대 1주택의 장기보유 공제율을 높여 부동산 장기보유를 유도하는 게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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