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50년 만에 주류 과세체제 개편을 추진 중인 정부가 어느 주류를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적용할지 관심이 쏠린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3일 정부가 주류세 개편을 위해 공청회를 개최했다.

현재 정부가 주류에 적용하고 있는 것은 '종가세'다. 물건의 가격에 따라 세금을 부과한다. 술의 원가가 5천원이고, 세율이 10%면 세금이 500원이다. 반면, 종량세는 술의 양이나 도수에 따라 세금을 물리는 방식이다.

문제는 맥주다. 우리나라 주류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맥주시장에서 수입 맥주의 점유율이 최근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어서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맥주의 출고가는 생산비용에 판매관리비, 적정 이윤을 포함하지만, 수입 맥주의 신고가는 수입 신고가에 관세를 포함한 가격이다. 일반적으로 국내 생산 맥주 출고가보다 낮은 편이다. 수입 신고가를 낮게 잡으면 되니 국산 맥주가 경쟁에서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국내 맥주 업계는 알코올 도수나 양으로 바꾸자고 제안했다.

조세재정연구원은 검토 후 총 3가지의 방안을 내놨다.

우선 맥주만 종량세로 전환하고 나머지 주종에 대해서는 연차별 시간표를 포함한 마스터플랜을 세워서 중기적으로 전 주종 종량세 체계로 개편하는 것이다.

현재 국내 생산 맥주와 수입 맥주 간의 과세표준이 다른 것은 조세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문제라는 판단에서다. 세제 당국으로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주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연구원은 평가했다.

두 번째는 맥주와 더불어 탁주까지 종량세로 바꾸는 것이다.

종량세 전환을 통해 고급 원료를 사용한 고품질의 탁주가 출시되면 제품 차별화로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할 것이라고 연구원은 판단했다.

마지막으로 모든 주종을 종량세로 전환하되, 맥주와 탁주 등 일부 주종은 일정 기간 시행시기를 유예하는 것이다.

종량세 체계가 고품질 주류 생산에 적합하고 음주의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것은 알코올 함량이라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이에 따라 궁극적으로 종량세로 전환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조세재정연구원은 "다만, 전격적인 종량세 전환은 업계와 소비자에게 혼란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므로 당분간은 일부 주종에 대해서만 우선 종량제로 전환하고 나머지 주종은 종량세로 바꾸되, 그 시행시기를 유예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경우 기타 주류는 다양한 종류의 주류가 하나의 그룹으로 분류돼 있는데 제품별로 특징과 가격 수준의 편차가 크고, 구체적인 세 부담을 계산하기 어렵다"며 "종량세 전환 시행 전 체계적인 주종분류 작업 등 선결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조세재정연구원은 종량세로 전환하는 마스터 플랜을 정립할 경우 고도주ㆍ고세율 원칙이 지켜지는 게 중요하다고 주문했다.

주종에 따라 세 부담이 다소 증가하는 것을 용인하고, 고가 수입제품의 세 부담이 다소 줄어드는 것도 용인해야 고도주ㆍ고세율 원칙을 준수할 수 있다는 뜻이다.

조세재정연구원은 "종량세로 전환할 경우 인플레이션에 따라 실질적인 주세 부담이 줄어 음주의 사회적, 경제적 비용을 덜 지불하게 된다"며 "소비자물가에 연동해 종량세 세율을 매년 자동으로 조절하는 방식을 취하든지 수년에 한 번씩 실질 세율이 유지되도록 종량세율을 조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j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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