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영 기자 = 한국거래소가 배출권 시장의 시장조성자에 대한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거래소는 지난 5월31일 이사회에서 배출권 시장조성자 수수료 징수 면제의 건을 의결했다.

배출권 시장조성자는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2곳이다.

이들 시장조성기관은 오는 6월10일부터 시장조성 업무를 시작한다.

수수료는 당초 거래대금의 0.11% 수준이었으나 시장 조성자의 경우 수수료 징수를 하지 않는다.

탄소배출권 시장은 지난해 약 1천800만톤이 거래됐다.

거래종목은 할당된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인 할당배출권(KAU)과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에서 전환된 상쇄배출권(KCU), 사업장 밖에서 온실가스를 감축, 흡수, 제거해 정부의 인증을 받은 외부사업감축량(KOC)으로 나뉜다.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는 할당받은 배출권의 범위 내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으며, 여유분이나 부족분은 다른 업체와 거래를 할 수 있다.

기업은 각자의 온실가스 감축비용에 따라 직접 감축하고, 시장에서 배출권 매입을 통해 배출허용량을 준수한다. 남은 배출권은 이월이나 차입도 가능하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지금 주로 거래되는 것은 2018년도 할당배출권인 KAU18"이라며 "앞으로 배출권시장의 시장조성자에 대해서는 수수료 징수가 면제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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