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삼성물산과 삼성엔지니어링 등 삼성그룹 건설 계열사들에 해외 프로젝트 리스크가 다시 부상하고 있다.

삼성엔지니어링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프로젝트 계약 해지와 관련한 중재소송에 피소됐고, 삼성물산은 지난 1분기 국제 중재소송의 패소했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엔지니어링은 사우디아라비아 해수담수청(SWCC)이 발주한 얀부 발전 프로젝트의 계약 해지와 관련해 중재신청이 제기됐다.

이번 중재신청은 얀부 발전 프로젝트에서 삼성엔지니어링의 컨소시엄 파트너였던 알토우키와 알토우키의 협력사인 비전이 삼성엔지니어링을 상대로 제소했다.

청구금액은 약 6억771만 달러(약 7천232억원)로 이는 지난해 연결기준 삼성엔지니어링의 자기자본 대비 70.0%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에 대해 삼성엔지니어링은 중재신청이 근거가 빈약하다고 반박하면서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이미 삼성엔지니어링은 지난 2017년 10월 이번 프로젝트의 계약해지와 관련해 발주처 책임이 크다며 사우디 정부를 상대로 4억5천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국제투자 분쟁 해결센터(ICSID)를 통해 청구한 바 있다.

삼성엔지니어링 관계자는 "프로젝트의 계약 해지 원인은 발주처인 사우디 해수담수청에 있다"며 "이번 원고 측의 주장 서면에 대해 오는 8월 반대 서면을 제출해 그 주장의 부당함을 밝힐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원고에 대해서도 컨소시엄 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손해 금액 청구 소송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번 소송이 삼성엔지니어링의 실적에 단기적으로 영향을 주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프로젝트 계약 해지 당시 관련된 손실금을 실적에 반영한 바 있고 통상 국제 중재 재판의 판결에 수년이 걸리기 때문이다.

지난 2015년 삼성엔지니어링이 오만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와 국가 분쟁은 지난 2018년이 돼서야 합의에 도달한 바 있다.

단기적으로는 실적에 영향이 없지만, 소송이 완료되기까지 불확실성은 이어질 전망이다.

실제 삼성물산은 지난 1분기 과거부터 이어진 국제 중재 소송의 패소로 실적이 부진했다.

삼성물산은 2016년부터 이어진 호주 로이힐 광산 사업의 국제 중재소송과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관련 국제 중재 판결 패소로 지난 1분기 700억 원의 일회성 비용을 지출했다.

이밖에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삼성물산은 4천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등 소송 등을 진행하고 있다.

다만, 삼성물산과 삼성엔지니어링의 해외사업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지만, 과거처럼 큰 폭의 실적 악화 가능성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삼성물산과 삼성엔지니어링 모두 과거 해외 저가 수주 경쟁의 영향으로 실적 부진을 겪은 이후 최대한 수익성을 중심에 두고 보수적으로 해외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그룹 건설 계열사들이 최근 해외사업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지만, 과거에 큰 실패 경험을 통해 보수적으로 해외사업을 운영해 온 만큼 큰 폭의 실적 악화 가능성은 작다"고 전망했다.

sh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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