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최정우 기자 = 증권거래세 0.05% 인하 방침을 담은 증권거래세법 시행령이 3일부터 공식 시행됐지만 시장 반응은 아직 미온적이다.

장외시장인 K-OTC 거래량이 지난달 30일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지만 거래세 인하 효과로 파악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평가가 나온다.

4일 연합인포맥스 주식종합(화면번호 3011)에 따르면 전일 코스피 거래량은 3억8천714만주로 4억3천910만주를 기록한 전 거래일보다 5천주 가량 줄었다.

거래대금도 약 4조6천404억원으로 전거래일 5조390억원에 미치지 못했다.

코스닥 시장은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소폭 늘었지만 증가폭은 미미했다.

전일 코스닥의 거래량은 6억4천304주로 전 거래일 6억4천214주와 비교해 큰 변동이 없었다.

거래대금은 3조5천817억원으로 3조4천987억원이던 전 거래일에 비해 다소 늘었다.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장외시장인 K-OTC 거래량은 증가세가 눈에 띄었다.

지난달 30일 35만4천230주였던 거래량은 31일 58만1천973주로 급증했다.

거래세 인하 첫날에는 거래량이 75만8천272주까지 오르며 주목을 받았다.

다만 거래대금 증가폭이 크지 않았고 증가한 거래량 규모가 과거와 큰 차이가 없어 거래세 인하 효과로 보기에는 이르다는 분석이 우세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거래량은 증가했지만 거래대금은 23억원 수준으로 5월 일평균 거래대금과 거의 유사한 수준이다"며 "매매 거래량과 거래대금은 시장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경향이 훨씬 큰 만큼 증권거래세율이 소폭 인하된다고 해서 뚜렷한 거래 증가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3일 ▲코스피 0.15%→0.10% ▲코스닥 0.30%→0.25% ▲코넥스 0.30%→0.10% ▲K-OTC 0.30%→0.25% 등 내용을 담은 증권거래세 인하 방안을 공식 시행했다.

주식거래는 매매계약 후 결제까지 3거래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난달 30일 매매 체결분부터 인하된 세율이 적용됐다.

증권업계 관계자들은 거래세 폐지와 손익통산 등 자본이득세 전반이 개선돼야 투자 활성화가 이뤄질 수 있다고 봤다.

또 다른 관계자는 "증권거래세 인하로 자본시장 세제개혁이 첫발을 뗐다"며 "손실이 발생할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연간 단위 손익통산을 허용키로 하는 등 세제개혁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만큼 향후 세재 개편에 따른 투자심리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jwchoi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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